2024Dec3rdCoup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가 2514Fri0404:102xutc+9에 파면된 윤석열씨가 2519Fri0509인 지금도 계속 시도 중인 내란
2449Tue1203;222xutc+9 2024 12월 3일, 화요일 22:2x 무렵에 비상 계엄 선포로 국민이 알게된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2449Tue1203에 내게 일어나고 기억된 일은 다음과 같다. 오전 10시엔 아버지가 계신 용인인 병원에 아버지를 뵈러 가고, 어머니께 약속한 고호의 그림, 고호의 연필 그림들이 많았던, 한가람 미술관을 오후에 가기 위해 갔다가, 점심을 어머니와 고등어 구이와 두부를 먹은 백련옥에서 먹고, 생각 보다 긴 줄, 그렇지만 걱정 했던 것 보단 빨리 짧아진 줄을 기다렸다. 지루함을 참지 않는 어머니는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서 전시 중인 르네상스 화가의 그림을 먼저 보시고, 우리는 두 시간이 안 되게 고흐의 그림을 보고 집으로 왔다. 졸린 나는 오후 4시인가 5시부터 낮잠을 자기 시작해서 오후인 9시 반 쯤에 tv를 키고 ebs의 집 탐구 프로그램을 봤다. 기분 좋게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 다른 채널들을 모니터하고 있는 중 kbs에서 윤석열씨가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뒷 장면을 봤다. “미친 새끼”라는 말을 몇 번 한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지 궁리했다.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한 여러 것들 중엔 나는 다행히 살아계신 부모님 말고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1989년 6월에 있었다는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 앞에 섰던 이와, 러시아 옐친 대통령 당시 군의 탱크들 위로 막아섰던 모스크바 시민들, 그리고 1960년대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소비에트 연합군에 맞섰던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 시민들이 생각났고, 나 또한 그들이 한 일 처럼 “do the right thing”, “자연스러운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나 나는 용기가 없었다. 총을 맞고 죽는 것은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긴 시간 동안 고문을 받는 것은 자신이 없었다. 대신 1203:2300이후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만한 곳에 가 “윤석열씨는 하야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24시간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하나로 마트로 갔다. 141번 버스를 타러 가기까지 개와 함께 산책하고 있는 어떤 사람, 그리고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들에게 “윤석열씨는 하야해야 합니다.”라며 이야기를 하고 141번 버스가 양재동 하나로 마트에 가기 위해 가장 가까이 서는 코트라 역에서 내렸다. 하나로 마트 방향으로 걷는 중 내가 눈치 챈 것은 밤에 들리는 헬리콥터 소리였다. “원래 이 시간에 헬리콥터가 원래 다니던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내가 있던 곳의 북서쪽으로 향하는 듯 했다. 그리고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연히 눈발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혹 경찰을 만날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신분증과 전화기를 집에 두고 시계를 찬 채, 또 현금과 교통 카드를 챙기고, 그리고 서울 도시에서 지낼 때 가장 따뜻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

윤석열씨가 대통령으로서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2449Tue2223) 밤에 시작한 내란은 비상 계엄 선포의 겉모습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게 불법 비상 계엄이었음을 그 날 (2024 12 3) 국무회의 위원이던 당시 법무부 장관과 당시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 계엄으로 위장한 내란입니다. 2024 12 9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전체 회의 중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성재씨가 전현희 의원과 문답 중 계엄 포고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힘. 또 2024 12 11에 국회 본희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씨와 이소영 의원 간의 문답을 통해서도 비상 계엄 선포에 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무 장관 박성재씨와 국회의원 전현희씨의 문답 중 헌법에 관계된 얘기가 있는데 https://law.go.kr/ 에서 “헌법”을 찾아 보면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 함.
아직 대한민국의 법적인 대통령이 윤석열씨인 동안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겐 국군 통수권과, 비상 계엄을 발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결정을 하기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뿐입니다. 윤석열씨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난 2024년 12월 3일에 국민이 일상을 지내고 있는 곳에 무기를 갖춘 군을 보냈습니다. 만약 국민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면 경찰을 보낼 수 있었는데도 윤석열씨는 굳이 군을 민간인 사회에 보냈습니다. 이랬던 일을 지금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그냥 없었던 일로 해 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고 언젠가 또 그러한 일을 겪는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옛날에도 그랬어, 뭘 그래?”라고 하는 무책임한 주장에 반박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잃게 되고, 국민의 인권은 그렇게 조금씩 더 침해 될 것입니다.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불법으로 밝혀진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날에 국무위원이었던 사람 중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이 내란에 관련된 범죄 용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들을 의심하면서 자세히 지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를 늘인 것이나, 특검(특별 검사) 조치를 제안하는 것도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의심하는 것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 중 가장 불의한 일은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인 윤석열씨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이 내란은 형사 사건인데 마치 늘 보아 오던 정치인들의 다툼이라는 듯 “중립”을 지키는 척하며 내란범을 잡지 않고 소란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거나 쥐가 발견되면 얼른 잡아야 합니다. 하물며 재임 중인 대통령도 피할 수 없는 형사 소추인 내란(헌법 84조)의 죄를 짓는 현행범도 잡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내란에 쉽게 빠지는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또한 나쁜 선례가 됩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다 보면, 특히 법을 다루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전례, 선례, 판례가 판단의 큰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네주엘라, 아이티,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내란이 자주 겪은 나라들입니다. 내란의 확실한 진압이 없다면 우라나라도 그렇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할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들은 내란 진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들도 이 내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내란 상황에 있을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아직도 이 내란 상황에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거들고 있는 사람들, 국민의 적인 내란의 힘 당, 윤석열씨가 뽑은 대통령실 참모들, 윤석열씨가 뽑은 국무회의 위원들인 장관들, 윤석열씨가 승진시켜 준 육군 사람들, 윤석열씨가 뽑은 공무원들, 그들이 아직도 이 내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키겠냐고, 대통령은 이미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데 내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란을 특별히 친위 쿠데타, 또는 친정 쿠데타라 합니다. 원래 체제에선 자기의 권력이 약하니 나라의 기존 질서를 뒤엎고 자기가 그 나라에서 더 큰 힘을 갖도록 꾸미는 형태의 내란을 가리켜 친위 쿠데타, 또는 친정 쿠데타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승만씨, 박정희씨, 전두환씨도 친위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친정 쿠데타, 또는 친위 쿠데타는 꼭 군을 맨 앞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씨나 박정희씨는 군을 통제하고 있었기에 군을 따로 앞세우지 않고, 부정 선거나 개헌의 형태로 자신들의 독재를 이어갔습니다. 또 박정희씨는 61년에는 군사 혁명, 70년대에는 원래 법을 정지시키는 짓들을, 전두환은 79년 10월 26일 사건을 계기로 권력이 자기 주변으로 모이는 사태를 이용해 최고 실권자로 또 마침내 대통령으로 되기까지 여러 차례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내란 세력은 자기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는 법을 잘 따르고, 차근차근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생기면 순간적인 일방적인 공격으로, 마치 짐승이 사냥물을 잡을 때 처럼 민첩하고 단호하게 또 인명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기려고 합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의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벌은 사형, 무기 징역, 무기 금고의 셋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씨는 목숨을 걸고 힘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지경에 빠졌으니 합법, 절차를 우리에게 강조하며 살살거리지만, 자신에게 기회가 오면 남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내란을 이기려 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윤석열씨를 체포하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아직 그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 등에서 침착하고 천천히 하자, 법을 하나 하나 따르면서 하자, ‘왜 이리 급하게 결정하는가’라고 하는 이들은 누구든 내란 세력이 아닐까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 의회 야당은 행정부와 여당의 방해로 당연히 해야 할 윤석열씨 구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의 건강과 안녕이 잘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내란을 끝내는 데에는 헌법 재판관들이 헌법에 맞고, 빠른 결정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굉장히 나쁜 세뇌 교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를 일상으로 받아 들이기를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씨가 일으키고 그 권한대행들이 지속하고 있는 내란을 우리나라는 겪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전례, 선례 따위로 우리의 상상력을 얽어매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 현장범인 내란범을 진압하지 않고, 내란의 이유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한다며 풀지 않아도 되는 돈을 따로 푸는 척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고, 세금은 올리려 하지 않고, 이게 남의 탓인데 자기들이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왜 내란범 윤석열씨를 경찰에 넘기지 않냐고 하는 당연한 항의에는 정치 탓을 이유로, 인권을 이유로, 국격을 핑계를 들어 지금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인 윤석열씨의 경찰 체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 “중립”을 지키는 마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권한대행들의 바르지 못하고, 정의롭지 않고, 매국적인, 거짓을 고발합니다.
Perhaps the members who are involved in this coup attempt (some army members, cabinet members, President’s Office members, some Assembly members, and other related civil servants) are awaiting for President Yoon’s survival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and subsequent Clemency/Pardon from the President of their criminal act that will be proven guilty.